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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취소시 증여세?

 

세금 줄이는 남자 3열 남자 윤병입니다

어제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맏딸 서씨가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아모레퍼시픽 서경배(58)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30) 뷰티영업전략팀 과장과 홍정환(36) 보광창업투자심사총괄이 이혼한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n.news.naver.com 재벌가의 가정사에 관한 내용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위 기사에서 주목한 점은 서경배 회장이 사위 홍씨에게 증여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룹 주식 10만주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홍 총괄은 지주회사 BGF(0.52%), BGF리테일(1.56%)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 회장은 올해 2월 홍 총괄과 둘째 딸 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0만 주를 증여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종가 기준으로 모두 8개월 규모였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홍 총괄에게 증여한 주식 10만 주를 약 4개월 만에 회수했다. 보통주 기준으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홍 총괄 지분은 0.12%에서 0%로 높아졌다.뉴시스2021.5.21 자기소개 기사에서 보면 서 회장은 2021.2월 자녀인 서○○씨와 서○○씨의 남편이었던 홍○○씨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0만주를 각각 증여하고 사위였던 홍○○씨에게 증여한 주식 10만주를 약 4개월 만에 환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회장이 지난 2월 홍씨에게 증여한 주식 10만주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홍 전 대사가 다시 서 회장에게 반납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선 기사에 나온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은 금감원을 통해 공지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회장은 2021.2.8. 사위 홍씨에게 아모레퍼시픽 그룹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서 회장은 2021.5.21, 홍○○씨로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0만주를 반환받게 됩니다.

서회장이 위와 같이 주식을 돌려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시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최초 증여한 날짜(2021년 2월 8일)와 증여를 취소한 날짜(2021년 5월 21일)가 중요하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수세 또는 세액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반환형태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증여했는데 마음이 변한다면?' 3개월 안에 취소해주세요' blog.naver.com/ntscafe/221609508329)

기사의 사례를 위 법규정에 따라 검토하면, 서 회장이 홍씨에게 증여한 최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홍씨가 서회장에게 반환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회장이 최초로 홍OO씨에게 아모레퍼시픽 그룹 주식을 증여한 시점이 2021년 2월 8일이므로 최초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최초 수증자인 홍씨가 서회장에게 아모레퍼시픽 그룹 주식을 반환한 시점이 2021.5.21이기 때문에 최초 증여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증여는 물론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홍씨가 2021.5.31을 지나 2021.6월경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서회장에게 반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초 증여된 주식(2021.2.8.에게 증여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여 후 취소 시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3행남 윤병이였습니다.<오늘의 3행> 최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금전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반환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