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전 사이트 접속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살인·성범죄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원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형무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일부 차단 결정을 내린 지 10일 만에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방심위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전체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중처벌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완전 차단 이유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형무소가 사적 보복에 대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디지털 형무소 사이트의 1기 운영자는 23일에 베트남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